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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
「의료기기법 시행규칙」 제15조의2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중 2개 기관의 소재지가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* (재)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, 연세대학교의료원 치과의료기기 시험평가센터
2026년 9월 18일
식품의약품안전처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