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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안내
치과혁신의료기술 검증 및 근거 마련을 위한 포괄적 컨설팅 및 실증지원

컨설팅 지원 신청


[안내] 2차 실증지원 사업 컨설팅 및 제출 안내

관리자 2024-11-19 조회수 152

1. 신청서 제출 안내

  - 회의록 제출은 실증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.

  - 이전 신청서 제출 전에 진행했던 회의록으로 대체 가능하나, 아래 필수 기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  - [필수 기재 사항] 품목명, 코드/ 등급/ 제품명/ 혁신의료기기 지정여부/ 제조허가번호/ 제품출시년월/ 제품인허가 현황/ IRB 승인여부/ 제품사용 목적 

  - 대면/ 비대면 회의 여부는 무관합니다. 


2. 최종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

 - 현물 항목은 비목별 세부내역에서 현금 계상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 - 기존 실증지원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대로 제출 가능하나, 심사가 진행될 최종 신청서인 만큼 한 번 더 꼼꼼히 확인 부탁드립니다.


3. 첨부자료 : 최종 실증지원 신청서 / 회의록



[ 첨부 ] (양식) 사전 컨설팅 신청서 

[ 첨부] (양식) 사전 컨설팅 회의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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